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탄소배출권 사업

탄소배출권 거래제(Emission Trading Scheme)

탄소배출권 거래제는 각 국가마다 부여 받아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할당량을 구매하고 판매할 수 있는 거래제도로서, 우리나라는 세계 7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으로 2020년 국가 배출 전망치 대비 30% 감축을 목표로
2015년 1월부터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행중에 있습니다.
BS Eco&More 2018년 4월 최초로 정부사업허가(방법론)를 승인 받아 탄소배출권 사업을 진행 중이고, 추가적으로 다양한 탄소배출권 외부사업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.

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생쇄제도 외부사업

㈜비에스에코앤모어의 냉매 회수/재생 장비 및 마이크로웨이브 플라즈마 분해처리 플랜트를 이용하여 폐냉매를 처리함으로써,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하는
탄소배출권 외부사업입니다.

승인 방법론

  • [13A-005-Ver02]
    고정식 냉매사용기기 유지.보수 및 선적되는 수출차량으로부터 발생되는 HFC-134a 폐냉매에 대한 플라즈마 분해처리사업의 방법론
  • [13A-009-Ver01]
    R-410A 냉매수입업자에게 반환되는 ISO 탱크 컨테이너 내의 잔여 HFC-125 및 HFC-32 폐냉매에 대한 플라즈마 분해처리사업의 방법론
  • [13A-011-Ver01]
    HFC-410A를 사용하는 시스템에어컨 수리과정에서 배출되는 HFC-125 및 HFC-32 폐냉매에 대한 회수 및 분해처리사업의 방법론
탄소배출권사업 흐름도

사업실적

수출 차량에서 회수한 HFC-134a 폐냉매에 대한 인증 감축량(1차)
0tCO2-eq
  • 가로수 이미지

    가로수심기

    0그루

  • 공공자전거 이미지

    공공자전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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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전기차 이미지

    전기차 보급

    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