탄소배출권

탄소배출권은 기업이나 국가가 온실가스를 일정량 배출할 수 있는 권리로, 감축하거나 초과한 배출량에 따라 거래가 가능한 제도입니다.

BS Eco&More는 냉매의 회수, 재생, 분해 기술을 통해 탄소배출권을 창출하거나 절감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며,

이는 기업 내부 온실가스 감축과 국제 온실가스 감축 사업 및 ESG 경영 실현에도 기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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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쇄배출권 외부사업

상쇄배출권 외부사업

BS Eco&More의 외부감축사업

방법론 개발
  • 고정식 냉매사용기기 유지∙보수 및 선적되는 수출차량에서 발생되는 HFC-134a 폐냉매의 플라즈마 분해처리사업 방법론

  • 냉매수입업자에게 반환되는 ISO 탱크 컨테이너 내의 잔여 HFC-32, HFC-125, HFC-134A, HFC-143A 성분의 폐냉매에 대한 플라즈마 분해처리사업 방법론

  • HFC-410A를 사용하는 시스템에어컨 수리과정에서 배출되는 HFC-125 및 HFC-32 폐냉매에 대한 회수 및 분해처리사업 방법론

    *개발 중
사업승인
  • 수출차량에서 회수한 HFC-134a 폐냉매에 대한 ㈜범석엔지니어링의 플라즈마 분해처리 사업

  • HFC-410A를 사용하는 20RT 미만의 LG 시스템에어컨 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HFC-125 및 HFC-32 폐냉매에 대한 ㈜비에스에코앤모어의 플라즈마 분해처리

  • HFC-410A를 사용하는 20RT 미만의 LG 시스템에어컨 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HFC-125 및 HFC-32 폐냉매에 대한 ㈜비에스에코앤모어의 플라즈마 분해처리(2차)

    *개발 중
배출권 인증
  • 수출차량에서 회수한 HFC-134a 폐냉매에 대한 ㈜범석엔지니어링의 플라즈마 분해처리 사업 연 25,753 tCO2-eq 감축

  • HFC-410A를 사용하는 20RT 미만의 LG 시스템에어컨 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HFC-125 및 HFC-32 폐냉매에 대한
    ㈜비에스에코앤모어의 플라즈마 분해처리 연 22,046 tCO2-eq 감축

  • HFC-410A를 사용하는 20RT 미만의 LG 시스템에어컨 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HFC-125 및 HFC-32 폐냉매에 대한
    ㈜비에스에코앤모어의 플라즈마 분해처리(2차) 연 52,800 tCO2-eq 감축

외부감축사업 구조

  • 온실가스 회수 및 분해 처리:

   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수거된 온실가스를 환경적으로 분해 처리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실질적으로 감축

  • 감축량 산정 및 인증:

    감축 효과를 과학적으로 측정하고, 외부 전문 검증기관 및 환경부 승인을 거쳐 감축량을 탄소배출권(KOC, KAU 등)으로 등록

  • 기업과의 협력 모델:

    감축 실적은 배출권거래제 참여 기업이 구매하거나 직접 등록하여 배출 의무 이행에 활용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