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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냉매 처리

폐냉매 처리의 필요성

CFCs 계열(R-11, R-12), HCFCs 계열(R-22, R-123등), HFCs계열(R-134a, R-400계열) 냉매는 오존층파괴 및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물질입니다.
오존층보호법, 대기환경보전법, 자원순환법, 폐기물관리법 등에서 규제하나 지구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사람들의 중요성 인지 및 인식 변화가 필요합니다.

폐냉매 처리 관련 법규

폐냉매는 폐기물관리법에 "사법장폐기물"로 규정
  • [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]

    회수된 냉매처리기준  [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]에 따라 폐가스류처리업 또는 [폐기물관리법]에 따라 폐기물(폐냉매) 중간처분업, 폐기물(폐냉매) 종합처분업, 폐기물(폐냉매)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업체에게 위탁처리

  • [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]
    재활용 처리
   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가능 유형에 따라 폐냉매 물질은 재활용이 가능
    폐기 처리
   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폐냉매 물질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폐냉매 물질의 분해율이 99.9% 이상이 되도록 처분하여야 한다.
    1. 1) 소각하여야 한다.
    2. 2) 산화, 환원 등의 반응을 이용하여 분해하여야 한다.
폐냉매 처리 관련 법규 흐름도